집셈 소개
집셈(zipsem)은 집을 사고, 갖고, 팔 때 드는 세금과 경매 비용을 누구나 쉽게 계산하도록 만든 무료 계산기예요. 회원가입이 없고,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해요.
계산 기준
- 취득세: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다주택 중과)·제1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제36조의5(출산·양육), 2026년 개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특수관계인 저가 거래, 인구감소지역 생애최초)
- 양도세: 소득세법 제89조(1세대 1주택 비과세)·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제104조(세율·중과), 시행령 제155조(일시적 2주택, 2026년 9월 개정), 2026년 5월 10일 중과 재시행과 경과조치
- 보유세: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1세대 1주택 특례세율),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와 시행령(재산세 공제)
-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와 시·도 조례(2021년 10월 19일 개정 요율)
- 전월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7조의2, 시행령 제8조·제9조(증액 5%, 전환율 상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 경매: 민사집행법·민사집행규칙(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
정부 발표와 법령을 기준으로 하되, 세무법인·회계법인 자료와 언론 보도를 두 번 이상 맞춰 보고 계산식을 정했어요. 공개된 계산 사례(종부세 등)와 숫자가 맞는지 시험한 뒤 공개해요.
계산하지 않는 것 (한계)
- 보유세의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05~150%)과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전년 세액을 알아야 해서 넣지 않았어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고지서가 계산보다 적을 수 있어요.
- 상속·증여세 본세, 법인·임대사업자 특례, 조합원입주권 양도, 겸용주택, 재건축 부담금
- 생애최초 감면 때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처리는 공식 계산 사례를 찾지 못해 일반 원칙(교육세 감면 비율만큼 축소, 85㎡ 초과는 감면액의 20% 농특세)으로 계산하고 결과에 표시했어요.
-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개정안은 확정 전이라 참고 금액으로만 따로 보여 드려요.
업데이트
법·시행령·규제지역·기준금리가 바뀌면 계산기와 글을 고치고, 각 페이지 위에 업데이트 날짜를 적어요. 2026년 12월에는 국회의 세법·지방세법 개정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에요.
함께 운영하는 사이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