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받는 월세는 줄인 보증금 × 전환율 ÷ 12예요. 계약 기간 중 전환하거나 갱신할 때 전환율은 법으로 기준금리 + 2%p(지금 5.0%)를 넘을 수 없어서,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바꾸면 최대 월 41만 6,666원이에요.
전환율을 비워 두면 법정 상한(기준금리 3.0% + 2%p = 5.0%)으로 계산해요. 시세 전환율(한국부동산원 발표, 지역마다 다름)을 알면 넣어 보세요.
계약갱신 때 올릴 수 있는 최대 (5%)
법정 전환율과 갱신 인상 한도
- 전환율 상한: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기준금리 3.0%(2026년 8월 27일)라 5.0%예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로 바뀌어요.
- 적용 범위: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거나 갱신할 때. 새로 맺는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해요.
- 갱신 인상 한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보증금·월세 증액은 5%까지(지자체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음).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리면 월세를 전환율로 보증금으로 바꾼 환산보증금의 5%가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월세 × 12 ÷ 전환율이에요. 전환율 5%에서 월세 50만 원은 보증금 1억 2천만 원과 같아요.
집주인이 전환율을 6%로 하자는데 괜찮나요?
계약 기간 중 전환하거나 갱신할 때라면 법정 상한(지금 5.0%)을 넘는 부분은 무효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새 계약이라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협의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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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 원인, 세대 구성, 주택 수 계산, 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 전에 위택스(지방세)·홈택스(국세),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