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셈부동산 세금 계산기

다주택 양도세 중과 2026: 재시행·경과조치·개정안

2022년 5월 10일부터 4년 동안 유예됐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026년 5월 10일 양도분(잔금일 기준)부터 다시 적용되고 있어요.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해요. 차익 2억 원을 5년 보유 뒤 판 경우 일반 과세는 52,261,000원, 2주택 중과는 104,071,000원으로 차이가 커요.

2026년 10월 12일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시행 중인 법령 기준 · 지방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중과 대상과 세율

중과하지 않는 경우

차익 2억 원, 보유 기간별 양도세 (지방세 포함)

보유 기간일반
(비조정)
조정 2주택
중과
조정 3주택+
중과
1년 미만1억 5,208만1억 5,208만1억 5,208만
1~2년1억 3,035만1억 3,035만1억 3,035만
3년5,560만1억 407만1억 2,580만
5년5,226만1억 407만1억 2,580만
10년4,390만1억 407만1억 2,580만
15년 이상3,595만1억 407만1억 2,580만

취득가 5억 원, 양도가 7억 원, 필요경비 0원, 단독명의로 계산했어요. 내 조건은 양도세 계산기에서 넣어 보세요.

2026년 8월 정부 개정안 (국회 심사 중)

양도 시기2주택3주택 이상
현행 (2026년 5월 10일~)+20%p+30%p
2027년 (개정안)+5%p+10%p
2028년 (개정안)+10%p+15%p
2029년 이후+20%p+30%p

완화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만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돼요. 2026년 5월 10일 이후 이미 중과로 판 집도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완화 세율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돌려주는 안이에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12월 초 처리가 예상돼요. 통과되면 이 페이지와 계산기를 고쳐 둘게요.

자주 묻는 질문

5월 10일 전에 계약했는데 잔금은 6월이에요. 중과되나요?

양도일은 잔금일(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이라 원칙적으로 중과 대상이에요.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고, 계약일부터 4개월(강남3구·용산) 또는 6개월(2025년 10월 신규 지정 지역) 안에 잔금을 치르면 경과조치로 중과하지 않아요.

비조정대상지역 집을 팔면 중과되나요?

아니요. 중과는 양도할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만 적용돼요. 다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어도 파는 집이 비조정대상지역이면 기본세율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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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 원인, 세대 구성, 주택 수 계산, 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 전에 위택스(지방세)·홈택스(국세),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