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2026: 재시행·경과조치·개정안
2022년 5월 10일부터 4년 동안 유예됐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026년 5월 10일 양도분(잔금일 기준)부터 다시 적용되고 있어요.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해요. 차익 2억 원을 5년 보유 뒤 판 경우 일반 과세는 52,261,000원, 2주택 중과는 104,071,000원으로 차이가 커요.
중과 대상과 세율
- 대상: 양도일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1세대 2주택 이상(분양권·입주권 포함)인 상태에서 팔 때.
- 세율: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최고 65%·75%, 지방소득세까지 71.5%·82.5%.
-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없어요.
- 보유 2년 미만: 단기세율(60·70%)과 중과세율 중 큰 세액을 내요.
중과하지 않는 경우
- 경과조치: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계약일부터 4개월(강남·서초·송파·용산) 또는 6개월(2025년 10월에 새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잔금을 치르면 중과하지 않아요.
- 일시적 2주택: 기한 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 비과세를 받아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등 요건),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수도권·광역시·세종 밖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제외) 등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도 받아요.
차익 2억 원, 보유 기간별 양도세 (지방세 포함)
| 보유 기간 | 일반 (비조정) | 조정 2주택 중과 | 조정 3주택+ 중과 |
|---|---|---|---|
| 1년 미만 | 1억 5,208만 | 1억 5,208만 | 1억 5,208만 |
| 1~2년 | 1억 3,035만 | 1억 3,035만 | 1억 3,035만 |
| 3년 | 5,560만 | 1억 407만 | 1억 2,580만 |
| 5년 | 5,226만 | 1억 407만 | 1억 2,580만 |
| 10년 | 4,390만 | 1억 407만 | 1억 2,580만 |
| 15년 이상 | 3,595만 | 1억 407만 | 1억 2,580만 |
취득가 5억 원, 양도가 7억 원, 필요경비 0원, 단독명의로 계산했어요. 내 조건은 양도세 계산기에서 넣어 보세요.
2026년 8월 정부 개정안 (국회 심사 중)
| 양도 시기 | 2주택 | 3주택 이상 |
|---|---|---|
| 현행 (2026년 5월 10일~) | +20%p | +30%p |
| 2027년 (개정안) | +5%p | +10%p |
| 2028년 (개정안) | +10%p | +15%p |
| 2029년 이후 | +20%p | +30%p |
완화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만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돼요. 2026년 5월 10일 이후 이미 중과로 판 집도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완화 세율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돌려주는 안이에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12월 초 처리가 예상돼요. 통과되면 이 페이지와 계산기를 고쳐 둘게요.
자주 묻는 질문
5월 10일 전에 계약했는데 잔금은 6월이에요. 중과되나요?
양도일은 잔금일(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이라 원칙적으로 중과 대상이에요.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고, 계약일부터 4개월(강남3구·용산) 또는 6개월(2025년 10월 신규 지정 지역) 안에 잔금을 치르면 경과조치로 중과하지 않아요.
비조정대상지역 집을 팔면 중과되나요?
아니요. 중과는 양도할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만 적용돼요. 다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어도 파는 집이 비조정대상지역이면 기본세율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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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 원인, 세대 구성, 주택 수 계산, 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 전에 위택스(지방세)·홈택스(국세),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