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셈부동산 세금 계산기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정리 (2026년)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면 잠시 2주택이 돼요.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1주택처럼 세금 혜택을 받는데, 2026년 하반기부터 기준일이 세금마다 다르게 바뀌었어요.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세 2년, 종부세 2027년부터 2년, 취득세도 2년(8월 26일까지 계약했다면 3년)으로 보고 2년 안에 파는 계획을 세우는 게 안전해요.

2026년 10월 12일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시행 중인 법령 기준 · 지방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세금별 처분기한

세금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그 밖의 경우적용 시점
양도세 (1주택 비과세)2년3년새 집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 + 기존 집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 8월 3일까지 계약금을 냈으면 3년
종부세 (1주택 특례)2년3년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 취득 세대, 2027년 6월 1일 과세분부터
취득세 (중과 배제)2년3년2026년 8월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발표: 8월 26일까지 계약한 집은 3년 유지. 공포·시행일은 위택스·관할 구청에서 확인

양도세·종부세 변경은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친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취득세 기준일은 계약일(8월 26일)이라 양도세(8월 4일)와 달라서, 8월 4일~26일에 계약한 집은 양도세 2년·취득세 3년이 될 수 있어요.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1. 기존 집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새 집을 살 것
  2. 기존 집이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에서 샀다면 2년 거주)을 갖출 것
  3. 새 집을 산 날부터 기한(2년 또는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 것

세 가지를 모두 채우면 기존 집은 12억 원까지 비과세예요. 기한을 넘기면 2주택 양도가 되어, 기존 집이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20%p)까지 될 수 있어요. 양도세 계산기에서 날짜를 넣으면 기한을 자동으로 판정해요.

예시

자주 묻는 질문

기존 집이 비조정, 새 집이 조정대상지역이면요?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때만 2년이에요.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양도세 처분기한은 3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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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 원인, 세대 구성, 주택 수 계산, 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 전에 위택스(지방세)·홈택스(국세),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