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셈부동산 세금 계산기

경매 낙찰 후 총비용 계산기

낙찰가 말고도 취득세, 법무비(등기·말소), 명도비, 체납 관리비, 수리비가 들어가요. 보통 낙찰가의 3~7%가 더 들고, 다주택 중과나 명도 분쟁이 있으면 훨씬 커져요. 팔 가격을 넣으면 양도세까지 뺀 순이익을 보여 드려요.

2026년 10월 12일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시행 중인 법령 기준 · 지방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낙찰 후 일정

단계시기
매각기일 (입찰·낙찰)최저가의 10% 보증금 제출
매각허가결정매각기일부터 1주 안
매각허가 확정허가결정 뒤 1주 동안 이의(즉시항고)가 없으면
대금 지급 기한확정 뒤 약 1개월 안 (잔금을 내면 소유권 취득, 취득세 60일 기한 시작)
소유권 이전·말소 등기대금 납부와 함께 법원에 촉탁 신청 (법무사 대행이 일반적)
명도협의 또는 인도명령 신청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

자주 묻는 질문

명도비는 꼭 줘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점유자가 빨리 나가도록 이사비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협의가 안 되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도 내야 하나요?

판례상 전유 부분(우리 집 사용분)은 낙찰자가 내지 않아도 되고, 공용 부분(청소·경비 등 공동 관리비)은 낙찰자가 떠안아요.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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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 원인, 세대 구성, 주택 수 계산, 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 전에 위택스(지방세)·홈택스(국세),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