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유찰 최저가·보증금 계산기
경매가 유찰되면 다음 회차 최저매각가격은 직전 최저가에서 법원이 정한 비율(20% 또는 30%)만큼 내려가요. 입찰보증금은 그 회차 최저매각가격의 10%(재매각은 보통 20%)예요. 감정가 3억 원, 20% 저감이면 3회차 최저가는 1억 9,200만 원, 보증금은 1,920만 원이에요.
알아 둘 점
- 저감률은 법원마다 달라요. 같은 법원이라도 바뀔 수 있으니 이전 회차 가격으로 확인하세요.
- 보증금은 내가 쓰는 입찰가가 아니라 최저매각가격 기준이에요(민사집행규칙 제63조). 법원이 따로 정하면 달라요.
-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아 다시 매각(재매각)하면 법원이 보증금을 20~30%로 올리고, 먼저 낸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입찰보증금은 얼마를 내나요?
그 회차 최저매각가격의 10%예요. 예를 들어 최저가가 2억 4천만 원이면 2,400만 원이에요. 보통 은행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고, 모자라면 입찰이 무효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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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 원인, 세대 구성, 주택 수 계산, 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 전에 위택스(지방세)·홈택스(국세),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