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1억 양도세 (2026년)
양도차익 1억 원이면 일반 과세(비조정대상지역 주택 등)로 5년 보유 시 양도세가 지방소득세까지 16,764,000원, 10년 보유 시 14,124,000원이에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42,003,500원으로 늘어요. 2년 안에 팔면 단기세율로 1~2년 보유 64,350,000원, 1년 미만 75,075,000원이에요.
보유 기간·상황별 양도세 (차익 1억)
| 보유 기간 | 일반 과세 | 조정 2주택 중과 | 조정 3주택+ 중과 |
|---|---|---|---|
| 1년 미만 | 7,508만 | 7,508만 | 7,508만 |
| 1~2년 | 6,435만 | 6,435만 | 6,435만 |
| 3년 공제 6% | 1,824만 | 4,200만 | 5,273만 |
| 5년 공제 10% | 1,676만 | 4,200만 | 5,273만 |
| 10년 공제 20% | 1,412만 | 4,200만 | 5,273만 |
| 15년 이상 공제 30% | 1,148만 | 4,200만 | 5,273만 |
취득가 5억 원, 양도가 6억 원, 필요경비 0원, 단독명의, 기본공제 250만 원을 넣고 지방소득세(10%)까지 더한 금액을 만 원 단위로 반올림해 적었어요. 일반 과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3년 6%~15년 30%)을 적용했어요. 중과는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 기준이에요.
1세대 1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했다면 양도가액 6억 원이 12억 원 이하라 양도세가 없어요.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에서 샀다면 2년 거주)을 못 채운 1주택은 위 표의 일반 과세와 같아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 양도분)
2026년 8월 정부 개정안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중과 가산세율을 2027년 +5%p·+10%p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국회를 통과하면 이렇게 줄어요.
| 보유 기간 | 2주택 현행 | 2주택 개정안 | 3주택+ 현행 | 3주택+ 개정안 |
|---|---|---|---|---|
| 3년 | 4,200만 | 2,592만 | 5,273만 | 3,128만 |
| 5년 | 4,200만 | 2,592만 | 5,273만 | 3,128만 |
| 10년 | 4,200만 | 2,592만 | 5,273만 | 3,128만 |
| 15년 이상 | 4,200만 | 2,592만 | 5,273만 | 3,128만 |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2026년 5월 10일 이후 중과로 낸 세금도 소급해 돌려주는 안이 함께 심사 중이에요. 다주택 양도세 중과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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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차익 1억이면 양도세가 얼마인가요?
일반 과세 기준으로 3년 보유 18,243,500원, 5년 16,764,000원, 10년 14,124,000원, 15년 이상 11,484,000원이에요(지방소득세 포함). 1년 미만에 팔면 70% 단기세율로 75,075,00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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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 원인, 세대 구성, 주택 수 계산, 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 전에 위택스(지방세)·홈택스(국세),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