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셈부동산 세금 계산기

경매 권리분석 기초

경매로 산 집은 등기부의 권리 대부분이 지워지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어요. 입찰가는 이 인수 금액과 비용·세금을 모두 뺀 금액으로 정해야 해요.

2026년 10월 12일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시행 중인 법령 기준 · 지방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1. 말소기준권리 찾기

등기부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중 하나가 말소기준권리예요. 이 권리와 그 뒤의 권리(전세권·지상권 등 포함)는 낙찰로 대부분 사라지고, 그보다 앞선 권리는 낙찰자에게 남아요.

2. 임차인 확인

3.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볼 것

4. 낙찰 뒤 일정과 돈

5. 대출과 세금

경락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규제지역 무주택 LTV 40%, 집값별 한도, 6개월 전입, 다주택 제한)를 받아요. 2년 안에 되팔면 양도세가 60~70%라 단기 시세차익은 크게 줄어요. 경매 입찰가 계산기로 세금까지 뺀 최대 입찰가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권리분석은 사례마다 다르고 실수하면 손해가 커요.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치권, 선순위 가등기·가처분이 있는 물건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사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라 실거주 의무도 없다고 봐요. 다만 대출을 받으면 수도권·규제지역 6개월 전입 조건은 따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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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 원인, 세대 구성, 주택 수 계산, 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 전에 위택스(지방세)·홈택스(국세),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